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 동일 주소기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천이내 직계혈족(부 ·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 체결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원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 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거니 꼭 받아야할 혜택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