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자 월급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됨으로 써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사업주에겐 월급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혜택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12개월 72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청년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청년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자격

 

청년 나이 만15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채용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채용 전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조건만 충족된다면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